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적격증빙의 건 | 2012-10-15

회사가 임차료,지급수수료,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과 같은 계정으로 비용처리하는데
적격증빙을 구할 수 없어서 영수증이나 회사가 내부적으로 만든 페이퍼(비적격증빙)로
증빙처리를 했을시 법인세법상 세부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임차료,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3만원 초과되는 업무관련 비용지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미구비시 지출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