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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로열티)에 대한 질의 디아이디 | 2012-10-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로열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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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 세법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의 기준으로 사용지주의와 지급주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사용여부에 따라서만 국내원천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세무서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느바 조세조약 내용도 보아야 합니다.

2.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