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관련 | 2012-10-12

안녕하세요,

7월~9월 매출 발생 건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건이 있다면 10월 12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 (+) 매출 (-) 매출 각각 ) 매출자와 매입자가 3Q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