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 문의 남성해운항공 | 2012-10-11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 문의 드립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 3)
A법인(지분은 없지만 갑이 대표이사임)-B법인(갑이 100% 주식 보유)
A법인과 B법인 사이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거래과정에서 A법인이 B법인의
상품(제품 아님)을 높은 가격에 구매
이 과정에서 갑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 3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수혜법인(B법인)의 지배주주(갑)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과의 거래액 합계비율이 수혜법인의 매출액 기준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자가 되고, 해당 지배주주가 수증자가 되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갑과 A법인의 특수관계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데,
A가 갑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소속의 기업에 해당된다면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