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태리업체에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부가세 및 원천징수 유무 | 2012-10-11

(1) 1,765일을 초과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태리업체에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부가세 및 원천징수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민세 별도인지 함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국외인 이태리,스위스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출장가서 기계,전기 관련하여 Training 받고 들어왔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Training Fee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세 별도인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Supervisor Fee는 원천징수대상이며 주민세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국외인 이태리,스위스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출장가서 기계,전기 관련하여 Taining Fee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