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금관련 온지구 | 2012-10-11

<과정>
1. 키코관련 승소가 소송금액의 70%를 인정받았고, 여기에 대해 회사에서 은행에 강제집행신청함.
2. 은행에서 승소금액중 50%를 공탁을 걸었고, 항소하였습니다.
3. 공탁금 50%의 대금이 회사측에 입금되었음.

<문의>
1. 회사입장에서 입금받은 총 소송금액의 30%(승소금액의 50%)에 대해서 항소를 들어간다고 해도 이부분은 회사에서 이길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판단하여 잡이익으로 잡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별도의 증빙으로 구비할수 있는것이 있는지요?(예, 변호사 의견서등)

답변
종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회계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나 영업외수익이나 잡수익 등 사업적 성격이 없는 거래는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반영합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잡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저희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송의 승소가 확정적이라는 변호사 의견서 등을 구비하여 귀사의 감사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