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관련 | 2012-10-11

1기 확정신고시 매입분을 누락했을때 2기 예정신고에 누락분을 신고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1기 확정신고 누락분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니다.
답변
1기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분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1기분을 2기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가 2기에 발생한 경우라면 2기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