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 STX리조트 | 2012-10-11

안녕하십니까?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계약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객) <=> (여행사) <=> (리조트)
판매가 110 수수료 10 객실가 100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조트에서는 매출인식 시 고객에게 판매되는 총액(110)을 인식하고,
여행사 수수료(10)을 원가로 인식하여하 하는지 아님,
객실가(100)만 매출로 인식하고 수수료(10)은 원가처리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 판매가(110)과 객실가(100)은 리조트와 여행사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객으로부터 110원 수수하고 계약에 따라 여행사에 10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액을 매출로 반영하고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여행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귀사에 100원을 지급하고 여행사가 10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100원을 매출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