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은 분할의 본질을 분할법인이 대가를 받고 분할신설법인 등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은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므로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를 이연하며 또한 증권거래세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자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의 경우는 형식적 조직개편으로 인정되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형식적 조직개편이 아닌 유상양도로 인정되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