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6033]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물적분할 대상자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이 아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대가로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쌍용C&E | 2012-10-11


현물출자, 합병,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가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합병 과정에 보유주식을 합병비율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권거래세를 과세해야 되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물적분할 대상자산으로 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분할대상자산에
포함되어 이전 한다면 당연히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 해야 되겠지만,

본 사례의 경우는 물적분할 대가로 신설분할법인이 설립되면서 발행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신설분할법인의 신주발행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는
현물출자, 합병시 보유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랑 다른 거래 형태로
판단됩니다.

본사례는 2009년 물적분할 거래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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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17조(증권거래세 면제) 14호는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008.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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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법은 분할의 본질을 분할법인이 대가를 받고 분할신설법인 등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은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므로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를 이연하며 또한 증권거래세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자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의 경우는 형식적 조직개편으로 인정되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형식적 조직개편이 아닌 유상양도로 인정되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