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아버지와 아들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이므로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상증법 제41조의 4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이 양수하면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과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합하여 시가에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유상양도로 봅니다. 다만, 직계비속간이므로 자금의 출처 등 실제 유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증여문제없으며, 시가보다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으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이므로 아버님이 이자지급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여 해당연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