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지난 9월에 발행해야할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금은 9월에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월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매입처인 우리 회사에서도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글에는 매입자쪽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해주셨는데..
부가세 신고서 상에 가산세란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란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검색해보니 이런저런 의견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귀사도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