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오류수정손실 센트랄 | 2012-10-11

전년도 이자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올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반영하여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상증법상 주식평가시 손익가치를 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이자비용 미계상액)이 손금 불산입되어 계산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