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 회계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10-11


당사는 설계업체로서 수입을 용역수입계정으로 처리함.
용역수입이아닌 수입 즉, 잡이익,수입임차료등으로 계정처리를 하고있음.
그러나, 설계합동사무실에서 발생한 운영비로 인한 정산차액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경우에 있어 회계 게정처리 방법?
답변
공동경비에 대한 정산차액은 귀사가 최초 공동경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반영하였던 비용계정을 증가시키거나 감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