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 유호산업개발 | 2012-10-11

거래처에서 지난 9월에 발행해야할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금은 9월에 지출인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월11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매입처인 우리 회사에서도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