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재화매입시 재화는 기공급받아 사용하여 종료되고,
그 세금계산서 수수를 공급처와 매입처회사 양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부가세신고또한 양사가 1기예정,확정을 누락되었습니다.
실 공급시기가 3.30일이고, 그 세금계산서를 현재시점 10.11일에
3.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을시,
매입처의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의하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발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본 통칙과 상관없이 경정청구가능하여 세액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 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3월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제1기인 6월30일까지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그 후에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