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해당하는지 여부 쌍용C&E | 2012-10-10

회사는 A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모든 자산 부채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 시켰으나,
공동 차입금의 담보 설정 문제 등으로 일부 사업장의 토지를 제외하고 제외된 사업장의
토지는 분할신설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여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하도록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최근 지방세 소송(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에서 부적격 물적분할로 패소
하였습니다.

부적격 물적분할로 지방세에서 패소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로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물적분할로 적출 될 경우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액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 물적분할시 분할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대가에
대한 주식의 양도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증자로 발행한 주식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회사의견>
조특법 제117조 (증권거래세면제) 규정은
과세특례요건을 각춘 분할 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 산입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물적분할 대상로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받은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상기 사례의 경우와 같이 <부적격 물적분할인로 적출 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항 14호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물적분할이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변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한 법인이 직접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므로 신주를 받는다는 것은 물적분할에 대한 대가로 주권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6-10599, 2002.4.13
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