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한 법인이 직접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므로 신주를 받는다는 것은 물적분할에 대한 대가로 주권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6-10599, 2002.4.13
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