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원급여는 각각의 회사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A는 급여를 지급하고, B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되었는데 추후 결산시 A가 지급한 급여를 B와 안분하는 경우라면 B는 자신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전 약정이나 계약 등에 의해 해당 임원이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되 그에 합당한 급여를 우선 한 회사가 먼저 부담한 후 나머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 급여의 안분계산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닌 단순 대납액을 추후 보전하는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