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겸직 임원 인건비 공동경비 안분 코오롱워터텍 | 2012-10-10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현황
A 사 : 모회사
B 사 : A사의 100% 자회사
임원 '가'씨는 A사의 'ㄱ'사업부 본부장 겸 B 사의 대표이사임
당해연도에 '가'씨는 A사에서만 100% 급여를 지급 받고 B사에서는 접대비 만 사용함
- 질문
1. 2012년 결산 시점에서 '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법인세법의 공동경비 기준에 따라 안분 표를 만들어 12월에 비용을 대체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2. A사에서 B사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임원급여는 각각의 회사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A는 급여를 지급하고, B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되었는데 추후 결산시 A가 지급한 급여를 B와 안분하는 경우라면 B는 자신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전 약정이나 계약 등에 의해 해당 임원이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되 그에 합당한 급여를 우선 한 회사가 먼저 부담한 후 나머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 급여의 안분계산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닌 단순 대납액을 추후 보전하는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