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갑 과 회사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 중도금 400만원, 잔금 500만원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청구할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2011년 9월 갑은 100만원 계약금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대금을 송금하였음.
2012년 10월 법의 개정으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져 계약이 파기 되었고, 기 지급한 계약금중 갑에게 실비 3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70만원은 회사에 환급하기로 함.
이때 2011년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을 공급가 변동으로 2012년 10월에 수정섹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이경우 2011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2012년 10월 새로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위 사항에서 같은년도 2012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하고, 2012년 10월에 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부가가치세 1기확정이 끝난상태 )
답변
계약의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일로 작성일을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해제 시점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아예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중단되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