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의 귀속년도 한성건설 | 2012-10-10

당사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2008년도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당사는 선급금계정으로 처리)
잔금납부일이 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15개월로 약정을 맺어 계약하였는데 자금등의 사정으로 2009년도 10월 잔금약정일을 지키지못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계약의 해지] 사업승인이니 토지거래허가 등을 이유로 잔금지급을 지체할 수 없으며, 지체시 본계약은 이의없이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지주"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2010년도 3월경 지주대표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2010년 10월까지 잔금으로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의 취소로 인해 지급되어진(현재 선급금계정에 토지계약금 잔액이 남아있음) 토지매매대금을 계약위반의 위약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약의 해지성립일을 계약서상의 잔금만기일로하여 해지처리하는것인지(2009년도 귀속), 아니면 지주대표의 최후통첩 내용증명상의 2010년 10월로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10년귀속).
유사한 사례나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은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계약해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할 사항인데, 거래상대방이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사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아 무효의 시점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후통첩 내용증명상의 날자에 계약이 최종 무효가 된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