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 | 2012-10-10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9/30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내년 5월에 자기가 직접 연말정산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퇴사한 직원이 퇴사후(10월~12월) 이용한 카드실적도 내년 5월 연말전상신고시 공제액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회사는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퇴사자가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퇴사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공제 규정은 그대상을 근로자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지위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