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폐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정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거래처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에 다른 사업자B에게 발행했어야 함을 알게 됐고, 당초 A에 발행됐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에게 다시 8월 31일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자가 7월 31일에 이미 폐업했음을 10월 10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Q1. A사업자에 대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다시 그에 대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2부에 대해서 대표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로 수정발행이 가능하온지요?
Q2. 불가능하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Q3.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A사업자에 대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급받는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6호의 착오외 사유로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 질의의 경우 당초 발행된 A에게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취소가 된 것이므로 문제없으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