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에 건물 정액4년 기계장치는 8년, 공구와기구 4년으로 정률법 감가상각처리했는데
여기서 공구와기구만 별도로 정액 8년으로 바꿀수 있는지요?
한가지 감가상각자산만 변경한다면 자산은 기존대로 할수 있는건지
2. 감가상각변경시 전진법으로 한다면, 과거에 상각한 잔액기준으로 앞으로만 반영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참고자료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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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방법을 유형자산별(건물,기계장치,금형등)로 다르게 감가상각할수 있는지요?
예) 건물-정액, 기계장치-정률, 금형-정액
2.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금형의 경우 8년 정액상각하는 업체가 있던데
기간을 8년으로 할수 잇는지?(현재 저희는 기본 4년임)
3.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변경을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신청 변경하는것이 어려운지요?
예를 들어 기존의 정률법으로 하던것을 정액으로 변경시 앞전했던것을 정액으로 소급하여
계산해야하는지.. 마찬가지로 내용연수도 소급처리해야하는지?
( 2012년 10월 09일 16시 22분 58초 )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10월 09일 16시 44분 59초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반드시 정액법으로 해야 하며, 그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데, 금형은 공구에 해당하므로 기준내용연수 5년에 ±25%를 적용한 4년 또는 6년을 적용합니다.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의 변경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및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2012년 10월 09일 16시 44분 59초 )
답변
1. 공구와기구만 별도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회계상의 요건충족으로 인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한 요건 및 범위에 부합되지 않으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무상의 요건 및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게 되므로 공구와기구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게되므로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가상각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및 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구체적 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