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온지구 | 2012-10-09

1. 감가상각방법을 유형자산별(건물,기계장치,금형등)로 다르게 감가상각할수 있는지요?
예) 건물-정액, 기계장치-정률, 금형-정액

2.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금형의 경우 8년 정액상각하는 업체가 있던데
기간을 8년으로 할수 잇는지?(현재 저희는 기본 4년임)

3.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변경을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신청 변경하는것이 어려운지요?
예를 들어 기존의 정률법으로 하던것을 정액으로 변경시 앞전했던것을 정액으로 소급하여
계산해야하는지.. 마찬가지로 내용연수도 소급처리해야하는지?
답변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반드시 정액법으로 해야 하며, 그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데, 금형은 공구에 해당하므로 기준내용연수 5년에 ±25%를 적용한 4년 또는 6년을 적용합니다.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의 변경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및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