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원 해외연수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법 등 질의 | 2012-10-09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장견학을 통한 참여식 교육 및 글로벌 역량함양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 토대 마련을 위해" 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목적 : 국제화 마인드 제고, 해외견문기회 제공, 연수를 통한 협동심 및 조직력 함양,
공사 업무와 관련한 해외의 시설 및 운영노하우 연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
ㅁ 연수대상 및 자격 :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ㅁ 테마선정 : 공사 업무관련 시설 견학 등
ㅁ 연수보고서 작성 : 연수결과를 직원들과 공유를 통해 간접경험, 선진사례 취득

회사에서는 대략 230만원(인당)까지 지급하고, 기타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연초에 "사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에따라 신청을 받아 4개조(각조 4인)씩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상기 연수에 따른 비용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지요?
질문2)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만 하면 되는지요?
질문3) 여행사를 통해 여행할 경우, 수수료등 지급시 수취할 수 있는 적격증빙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4) 법기통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인정하나, 급여로 본다는데요.
여기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는 것이 금액으로 어느선인지? 대략 기준이 있는지요?

질문5) 해외시찰훈련비라는 업무와 관련있는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의 성격을 가진 해외여행의 경우 손비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손금산입된다는데요... 당사는 동물원, 소각장, 매립장, 건설(택지,아파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시 타국의 놀이공원, 소각장등을 견학도 하고, 기타 관광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임직원의 해외여행의 경우 업무관련성 있는 경우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판단은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업무관련 시설견학이 주목적인 해외여행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하지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각 개인의 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이나 호텔 등의 예약 등을 대행하는 경우라면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항공권이나 호텔이용 등은 해당 항공사나 호텔로부터 직접 입수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