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인 당사가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재화의 공급은 당사의 국외(중국)공급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중국) 공급업체로 하여금 바이어인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한 국외수입업자(베트남)에게 직접인도하고 국외업체는 임가공후 국내수출사업자의 명의로 선적을함.
당사의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수령은 국내에 있는 수출업자로 부터 지급받음.
즉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1.당사가 대금 수령을 하기위해서 국내수출업자에게 증빙으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2. 위의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3. 2번질문이 맞다면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사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4. 국내수출업자는 수출계약서 사본으로 대금결재를 하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사업자간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인데, 귀사는 국내업체에게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국내수출업자가 국외에서 귀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