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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시 총급여액 지에스그린텍 | 2012-10-09

안녕하세요.
총급여액의 5%를 적용하여 계산시 총급여액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인 A법인은 2012년 4월 1일자로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의 종업원을 B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A법인에서 추후 종업원이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을 승계함
이때 총급여액의 5% 산정시, 총급여액에는 A법인이 4월 1일 이후 지급한 B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만을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B법인이 합병전 지급한 1월부터 3월말까지 지급한 급여도 포함시키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합병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총급여액기준의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합병전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