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수리내역서상의 신고가격과 결재금액이 $3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결재는 CIF 조건이지만 신고는 FOB조건으로 신고가 들어가므로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에 결재금액을 넣어주는게 맞는지요,
또한 결재금액을 넣어주는게 맞다면 수출신고금액과 부가세신고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세법 등의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CIF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이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받기로 한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면장상의 수출신고금액과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