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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신고납부방법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2-10-09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9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2009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세 수정신고하였다면 원천세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의 경우 2009년이 이후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제출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준다면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할 것이나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면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