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 출퇴근보조금의 과세여부 한미상사 | 2012-10-08

법인입니다. 출퇴근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일부 종업원에게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든..
출퇴근보조금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2. 일부 종업원에게 회사소유차량으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토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출퇴근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않지만,, 업무시 주유된 유류가 출퇴근시에도
사용됨에따라 출퇴근시 사용량을 추정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되는지요?

답변
1. 업무관련 출장비가 아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역시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출퇴근에 사용된 유류대는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