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자산 취득시 적격증빙 문의 | 2012-10-08

실제 자산의 입고시에는 수입신고 내역서가 적격증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적격증빙 내용이 있는지요?! 그리고 항공운임 등의 부대비용 발생시 적격증빙은 특례가 적용이 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통상적인 증빙 외의 영수증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상으로 완벽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대행사에서 발행한 입금증, 아니면 인보이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답변
자산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관련 증빙(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외)이 있으면 되며, 항공운임 등은 항공권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문제없으며, 세법상 완벽한 증빙은 적격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구비대상이 아니므로 입금증, 운송계약서, 인보이스 등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