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에서 신용조사를 대행 해 주었습니다.
대행수수료 금액이 5만원입니다.
별지제9호양식 이라고해서 엑셀로 영수증을 만들어 대행수수료 5만원을 기재하고
하단에 법무사 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사무소주소, 법무사 이름을 기재하여 도장을 날인한 증빙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이것이 적격증빙에 해당 되나요??
답변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