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RE 추가문의 드립니다. 넥스트리밍 | 2012-10-08

연구인력개발공제 시 4대 보험 회사부담금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별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 등의 급여에는 4대보험 회사부담금, 식대 등 비과세급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며, 인별로 계산할지의 여부는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