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없이 선급금을 원재료로 대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2-10-08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확인하여 보니, 거래업체가 부도는 났으나 아직 폐업처리는 안된걸로 나옵니다.

질문1) 그렇다면, 부도난 거래처에 역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될까요?
질문2)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끊는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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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폐사와 납품하는 업체 A사 가 부도가 났음.
A사 에게 폐사는 선급금 수억원을 지급한 상태임.
부도 사실을 알고, 선급금에 해당하는 수억원 상당의 원재료를 A사에서 가져옴.
부도난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음.

질문) 세금계산서 없는 상태에서, 선급금을 원재료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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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선급금에 해당하는 원재료회수시 대체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10월 08일 11시 17분 38초

거래처에 선급금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선급금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원재료로 회수한 경우 원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나 관련 적격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1. 폐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절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역발행세금계산서가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