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로 ▲부장급은 월 18만원 ▲차장급은 월 13만원 ▲일반 직원에게는 월 5만5천원을 매월 초일 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직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는 경우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설과 ▲차량유지비로 처리 하는게 옳다는 등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급별로 월 일정액을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출장 등 업무관련 비용이라면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나 어느계정을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