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개인컴퓨터 구입시 일백만원이하의 금액은 2012연도부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으로 세법인 개정된것으로 알고있는데 12대를 일시에 구입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바, 여기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컴퓨터를 한번의 거래로 12대를 구입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 참조)
또한 동 규정외에도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는 금액에 관련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손금으로 산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