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물환 만기차액결제 디오스텍 | 2012-10-05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래내용으로 매도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거래은행으로부터 선물환평가내역서를 받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왔습니다.
(1)->자산B/S) / 파생상품평가이익(I/S) <----- (2)
만기일날 차액결제로 정산을 하여 원화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예금/자산(B/S) <------(1)
/파생상품평가이익


계약일 종료일 계약환율 계약금액 차액결제평가손익
2011-09-28 2012-09-28 1,179.80 $3,000,000.00 193,200,000
답변
매도선물환계약체결후 만기일에 차액결제로 정산하는 경우 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이므로 동 시점에 실제 발생한 손익으로 평가이익이 아닌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