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소비코 | 2012-10-05

안녕하세요.
당사는 우주발사대 관련 매출(장비납품)을 위하여 국내업체원청과 계약을 맺고
해외공급업체(영국)와 기술서비스 계약을 맺고 장비수입 납품하고 해외공급업체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당사가 수입납품한 장비 관련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해외공급업체에게 원천징수 없이 외화송금(2008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여부에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건관련 해외송금시 원천징수을 해야하는지 아님 면제사항인지 관련세법 조항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6항)
따라서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는 조세조약에 의해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한영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해당 영국업체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