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시설을 설치하고 가스공사로 부터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금년 8월에 설치 하였구 장려금은 예산부족으로 내년도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장려금에 대하여 설치시점에 미수금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입금이 되는 내년도에 가서 국고보조금 처리하고
감가상각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 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가스냉방시설을 설치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국가 등에서 권장하는 시설의 설치로 국고보조금형식의 금액이라면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먼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취득·개량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장려금)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과세이연의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