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에 있는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대가를 청구한 날을 기준환율로 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차후에 거래처로 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입금이 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화환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가를 청구한 날 인식한 용역수익에서 가감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청구시 인식한 수익에 대하여 차후에 거래처로 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입금이 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한 차손익은 거래에 따른 차손익이므로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외화환산손익은 결산시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