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 문의 아이센스 | 2012-10-05

당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당사는 서울본점 / 인천송도 공장지점 / 강원원주 공장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본점에 근무하는 관리부 인원이 인천송도로 이전하는 경우 (영업부 직원은 서울근무)
인천송도를 본점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점이전과 관련한 법령을 찾기가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법령상 본점을 정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관리인원이 근무하는 곳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영업전체의 지휘, 명령 및 통일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 하며, 본점 이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전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사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본점의 기능을 하는 부서 등이 이전한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상법상의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