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청산소득은 자산총액-부채총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하되 잉여금의 한도내에서만 차감하고 그 초과부분은 차감하지 못하므로 결손이 계속되더라도 세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2. 청산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이후에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해당 분배액이 취득가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