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회사의 청산 한미상사 | 2012-10-04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계속되는 결손으로 인하여 청산 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청산소득이 발생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청산소득계산시
-. 청산소득 = 자산총액- 부채총액 - 자본총액 으로 계산하는데
계속되는 결손의 경우 청산소득이 줄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산식데로 계산하게되면
청산소득이 늘어나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
예) 청산결산
자산총액 : 36억원 부채총액 : 32억원
자본총액 : -26억원(자본금 : 21억원, 이익잉여금 : -47억원)
청산소득 : 30억원

질문2) 만약 주주 납입자본금보다 분배자산이 많을경우 의제배당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경우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차감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청산소득은 자산총액-부채총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하되 잉여금의 한도내에서만 차감하고 그 초과부분은 차감하지 못하므로 결손이 계속되더라도 세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2. 청산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이후에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해당 분배액이 취득가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