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개인 콘도회원권 1구좌(개별등기) 취득 시 주택으로 보아 현재 소유중인 1주택과 같이 2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도 2주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요
콘도회원권 1구좌 취득 후 재산세등 납부해야할 세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콘도미니엄을 실제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 되지만, 주거용이 아닌 휴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콘도회원권의 경우 회원제와 등기제 등에 따라 다른데, 등기제의 경우라면 취득시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