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종결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추징 및 관련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
ㅇ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 2%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