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법무사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수수료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법무사비용을 신주발행비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질문2) 법무사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제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와 관련한 법무사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대납한 것등 자기사업과 관련없는 것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