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보상금 지급자료 원천징수 신고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 | 2012-10-04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당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005년에 국적이 외국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2005.12.05)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1) 상기 내용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몇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상속/증여세 이외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안한경우로 "7년"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질문2) 기준일이 2006.05.31일을 시점으로 해서 해당년도를 계산하면 맞는지요?
- 7년이 맞다고 볼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년 5월 31일부터 계산해 2013.04.30일까지 인데, 맞는지요?

질문3)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 미납세액 * 3/10000 * 해당일 로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7년 그외의 경우 5년입니다.

2.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인 경우 기준일은 2006년 5월 31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계산하여 2013년 5월 31일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 + 미납세액 * 3/10000 * 미납기간로 계산된 가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