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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재화이동 후 매출시 세무처리 사항 검토 디아이디 | 2012-10-04

본지점간 재화이동 후 매출시 세무처리 사항 검토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하치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뿐 그곳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점명의로 하치장을 신고하였다면 지점 소유의 상품을 단순보관하는 장소가 되므로 지점이 지점물품을 하치장으로 이동시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점의 재화를 지점의 하치장으로 이동하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라면 내부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질의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본점에서 생산한 재화를 지점의 하치장으로 이동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즉, 본점에서 지점의 하치장으로 재화가 이동되면 본점은 거래명세서 발행으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지점으로 이전시키게 되므로 지점 하치장에 보관되어진 물품은 모두 지점소유의 물품이 되므로 하치장에서는 지점매출에 대해서만 물품의 이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치장은 매출이 발생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즉, 매출은 본점이나 지점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본점이나 지점에서 발생된 매출계약에 의해 하치장에 단순 보관되어진 제품의 이동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점명의의 하치장만 있다면 본점에서 지점하치장으로 제품이 이동될 때마다 거래명세가 발급되어야 하며, 지점하치장에서 제품의 이동은 지점의 매출거래에서만 발생되게 됩니다. 즉, 본점의 매출거래가 지점의 하치장에서 발생되지 못합니다.

3. 상기의 답변에서도 보았듯이 지점명의의 하치장에 보관된 물품은 모두 지점소유이므로 본점매출과 관련되어서는 지점의 하치장에서 물품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수출계약 체결하고 본점으로부터 수출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최종적으로 지점 하치장에서 물품을 이동시켜 수출하는 경우 지점매출로 반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점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점은 직접 수출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며, 지점명의의 하치장에 있는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