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생일시 콘도 이용 쿠폰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가증권이라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이용쿠폰같은 경우 유가증권에 따른 물품증권 혹은 상품증권(선하증권, 물품교환권)과는 별개로 구입하는 회사 쪽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물론 이부분으로 급여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100만원대이며, 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되거나, 혹은 안되는 이유를 부가세법 항목과 함께 설명해주세요.
답변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으로 임직원의 생일 등에 콘도이용쿠폰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업무(복리후생)관련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접대목적 등의 경우 공제대상 아니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이 입증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유가증권의 경우 재화·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