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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문제 지경숙 | 2012-10-04

퇴직금을 IRP로 이전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전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0,000원, 국민연금전환금이 2,000,000원일때
퇴직IRP로 이전할 금액은 8,000,000원이고, IRP로 이전한 금액이 총 퇴직금의 80%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전환금 2,000,000원에 대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의)
1.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2. 맞다면, 과세한 세금은 어떻게하나요?
(국민연금전환금 2,000,000원에 대한 세금이 예를들어 12,000원 이라고 하면,
IRP로 이전될 금액은 8,000,000원이 아닌, 7,988,000원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3. 국민연금전환금을 퇴직금이 아닌 급여 지급시 공제한다면 회계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국민연금전환금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면 됩니다.

2. 원천징수한 후의 7,988,000원을 이전하면 80%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2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별도로 해당 퇴직자에 직접 수령하고 8백만원을 이체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체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급여에서 공제해도 회계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실무상으로 급여에서 처리하는 곳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