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업자(어민)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2-10-02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세품목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농민이나 어민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어민이면서 동시에 부가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업태 : 어업, 도.소매. 종목 : 양식업, 수산업)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거 법령과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나머지 면세부분은 면세적용해야 하지만 면세포기하면 계속하여 영세율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