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디오스텍 | 2012-09-28

그럼 보험사에서 2012년 확정급여채무 금액 준 대로 월별로 안분해서 그대로 계상해야 하는거겠군요.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 분기마다 보험수리적손실/이익으로 반영이 되는거니까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2012년 확정급여채무 금액을 월별로 안분해서 계상하고, 중도퇴사자 미반영으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하여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